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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수수료 횡포 제동..납품 기업들 숨통 트일까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12 17:30

수정 2014.11.06 19:05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대규모 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대규모 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이다.

이처럼 관련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의 높은 수수료 부과에 '등골'이 휘었던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국회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화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성헌 의원실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아주 약한 을(乙) 중에서도 을이어서 갑(甲)의 횡포에 대해선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수수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법률 제정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실은 이를 위해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에 관련 내용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실제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납품 수수료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대기업들의 백색가전이나 해외명품잡화, 명품패션의류에 비해 판매수수료가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8∼10배가량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9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는 28%로 기업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수료율 21.3%보다 6.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을 토대로 한 온라인쇼핑협회 조사에서도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36.6%로 집계됐다.

한국유통학회가 2009년 12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백화점 납품업체의 품목별 판매수수료율은 패션잡화의 경우 35∼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녀복과 골프웨어 등도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해외명품잡화는 1∼5%였고 해외명품 패션의류 수수료율은 8∼15%였다. 또 대형 가전은 7∼15% 수준으로 파악됐다. 결국 중소기업들이 해외명품들의 자릿세를 대신 내주는 꼴이 되고 있는 셈이다.

백화점에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체 사장은 "40%가 넘는 수수료율을 감당할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며 "백화점에서 돈 벌어 나왔다는 업체는 보질 못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과 공정위 추진 법률은 '수수료 문제'는 비켜간 채 △납품대금 감액 금지 △계약사항 서면 교부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분쟁조정 신청 등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정진욱 과장은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동반성장 종합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아직 구체적인 안은 완성되지 않았다"며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선숙 의원 측도 현재 계류 중인 법사위에서 6월 재심사를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bada@fnnews.com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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